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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상호 보복운전과 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

1. 사건번호

2020고단781

2. 사건 한 줄 요약

도로에서 상호 보복운전과 폭행이 벌어진 사건으로, 양측 운전자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

3.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차량 경적과 상향등에 불만을 품고 급제동 보복운전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한 뒤, 하차하여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는 상대 차량의 급제동에 보복하려는 의도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하차 후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

4. 인정된 범죄 혐의

특수협박, 상해

5. 주문 (형량 및 부가사항)

피고인 A, B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6. 혐의가 인정된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급제동 행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에 해당하며, 블랙박스 영상 및 진술 등으로 보복운전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체 상해가 실제 발생했고, 진단서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호 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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