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2020고단781
2. 사건 한 줄 요약
도로에서 상호 보복운전과 폭행이 벌어진 사건으로, 양측 운전자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
3. 범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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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차량 경적과 상향등에 불만을 품고 급제동 보복운전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한 뒤, 하차하여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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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B는 상대 차량의 급제동에 보복하려는 의도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고, 하차 후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해를 입혔다.
4. 인정된 범죄 혐의
특수협박, 상해
5. 주문 (형량 및 부가사항)
피고인 A, B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6. 혐의가 인정된 이유
자동차를 이용한 급제동 행위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에 해당하며, 블랙박스 영상 및 진술 등으로 보복운전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체 상해가 실제 발생했고, 진단서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호 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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